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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돼지고기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 추진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도 이력관리 대상 가축으로 규정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중이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지난달 21일 축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법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도 이력관리 대상 가축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돼지까지 이력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이 법안이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를 투명하게 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한 몫을 해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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