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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축일 표시 추진…유통업계 긴장
축산물 구매 위축 소비 감소 우려 주장 수입 돈육은 미실시, 형평성 문제 제기
최근 국내산 축산물에 별도의 도축일 표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축산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이 국내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제조·가공·포장하는 제품에 대해 축산물의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병철 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행법상 식육의 유통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로 일반적으로 냉장 식육은 유통기한이 30~60일, 냉동 식육은 1~2년으로 설정되어 기한 내 유통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만약 소비자가 도축일자를 알고 싶다면,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해 현행 제도상 축산물에 별도의 도축일 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인해 축산물에 도축일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도축일에 가까운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유통기간 내의 제품일지라도 도축일이 일정기간 경과한 축산물은 구매를 꺼려 국내 축산물의 소비를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수입 돈육에는 도축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 축산물에만 표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식육의 유통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나 축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등 현행 제도상으로 유통 상 큰 문제점이 없어 축산물의 도축일 추가 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 문제를 축단협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