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2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642건(1만1395t)으로 2011년 4927건(2만2970t)과 2010년 4894건(2만5309t)에 견줘 각각 5.8%, 5.2% 줄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117만9000여곳 중 34만8000여곳을 조사해 이 가운데 원산지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전체 위반사례의 58.8%를, 미표시는 1911개소로 41.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를 2011년과 비교하면 쇠고기·쌀·닭고기의 적발건수는 늘었으나 배추김치·오리고기·고춧가루 등은 줄었다.
쇠고기와 쌀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는 국산과 수입의 가격차이가 크고, 특히 쇠고기의 경우 미국 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등에 따른 원산지 둔갑 판매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국내 유통가격이 안정된 돼지고기의 경우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고춧가루와 오리고기의 경우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적발 사례를 보면 음식점이 2508개소(5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점 483개소(10.4%), 농산물가공업체 406개소(8.8%), 판매점 266개소(5.7%), 노점상 188개소(4.1%)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 2013-01-09 17:56:32 조회:3068 )
